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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나219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이라 한다) 2008. 6. 9.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연 23%, 변제기 2009. 6. 9.로 정해 대출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의 아들 망 C(2009. 5. 9. 사망)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이 법원 2013하합139),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4. 3. 6. 기준 원리금은 합계 41,181,211원(= 잔여 원금 19,999,9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181,2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41,181,211원과 그중 원금 19,999,983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인정하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망 C의 상속재산에서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변제능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연대보증인인 망 C의 상속인인 B는 상속한정승인의 효과로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한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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