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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15 2016가단20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4,512원 및 그 중 21,167,59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2. 3,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2016. 2. 22.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1,167,590원, 이자 460,450원, 지연손해금 26,47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2.까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등 합계액 21,654,512원(21,167,590원 460,450원 26,472원) 및 그 중 원금 21,167,59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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