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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나58107
할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B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할부매수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1.9%, 지연손해금율 연 2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해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1.부터 이 사건 대출금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12. 18. 기준 원리금은 17,860,590원(= 잔여 원금 16,317,620원 이자 1,393,300원 지연손해금 149,6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17,860,590원과 그중 잔여 원금 16,317,620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또,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업자로서, ① 매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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