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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8고단4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경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무등록 ZEPHY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하여 동생인 C가 가지고 있던

D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ZEPHYR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8. 16:4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ZEPEHY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ZEPEHY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 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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