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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로 구입한 미신고 ‘ 시 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VF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7. 12. 3. 경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북 성주군 일대에서 위 ‘ 시 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5:56 경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 시 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D), 의무보험 조회 (D), 수사보고( 사고 1 차량 사지 첨부),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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