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9 소재 대구시설관리공단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명역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66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4. 1. 04: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유가족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