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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4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역 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레미콘 방면에서 선원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곡역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에도 뒤늦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입하려는 차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인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바퀴에 몸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 14:4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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