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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팔공카오디오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가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기 전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혼다 49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31. 09:5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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