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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이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7-2 삼우정식당 앞 도로를 대명역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희망새마을금고 방향에서 대구 남구 대명로 27-2 삼우정 식당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시티100 이륜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앞 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골절(제2, 3, 4, 5 늑골 등)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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