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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6가단1003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5,880,165원, 피고 D은 18,658,186원, 피고 E, F은 각 8,610,989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망인은 망 H(2002. 11. 29. 사망)과 혼인하여 아래와 같은 7인의 자녀들을 두었고, 2015. 5. 23.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 중 3남 망 I은 2010. 2. 20. 처(妻)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을 두고 사망하였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장녀 원고(A) 1/7 장남 J 1/7 2남 피고 B 1/7 2녀 K 1/7 3남 망 I 대습상속인 피고 D(처) 3/49 대습상속인 피고 E(딸) 2/49 대습상속인 피고 F(딸) 2/49 4남 피고 C 1/7 3녀 L 1/7

나. 망인은 1999. 11. 12. 아들 4명(J, 피고 B, 망 I,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망인은 2010. 10. 7. 피고 B, 피고 C, 피고 D, K에게 제12, 13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증여하고, 2010. 10.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이 위와 같이 증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망인 사망 시점의 가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액단위 : 원, 이하 같다). 부동산의 표시 가액 제1부동산 156,555,000 제2부동산 356,160,000 제3부동산 312,795,000 제4부동산 34,020,000 제5부동산 3,465,000 제6부동산 49,248,000 제7부동산 245,480,000 제8부동산 12,180,000 제9부동산 1,755,000 제10, 11부동산 536,767,400 제1 ~ 11부동산의 합계 1,708,425,400 제12부동산 154,960,000 제13부동산 65,520,000 제12, 13부동산의 합계 220,480,000 제1 ~ 13부동산의 합계 1,928,905,400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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