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6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승려로서 생전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두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형제로 망 D, 망 E가 있었는데, 이들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원고가 있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3. 6.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증여하고 2013. 6.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좌번호 인출 내지 해지시점 인출 내지 해지금액 (원) F 2013. 6. 7. 09:56 5,070,000 G 2013. 6. 7. 09:46 8,000,000 H 2013. 6. 7. 09:47 8,600,000 I 2013. 6. 7. 09:49 12,650,000 J 2013. 6. 7. 09:50 3,300,000 한편 망인의 우체국은행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총 37,620,000원이 인출되거나 계좌가 해지되었고, 그 직후 같은 은행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총 38,168,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인 자격 앞서 보았듯이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형제자매인 망 D, 망 E가 된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