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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5가단1200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6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승려로서 생전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두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형제로 망 D, 망 E가 있었는데, 이들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원고가 있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3. 6.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증여하고 2013. 6.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좌번호 인출 내지 해지시점 인출 내지 해지금액 (원) F 2013. 6. 7. 09:56 5,070,000 G 2013. 6. 7. 09:46 8,000,000 H 2013. 6. 7. 09:47 8,600,000 I 2013. 6. 7. 09:49 12,650,000 J 2013. 6. 7. 09:50 3,300,000 한편 망인의 우체국은행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총 37,620,000원이 인출되거나 계좌가 해지되었고, 그 직후 같은 은행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총 38,168,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인 자격 앞서 보았듯이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형제자매인 망 D, 망 E가 된다.

그런데 위 D, E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D, E의 상속인들이 이들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1118조), 원고는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D에 갈음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된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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