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별지 제1, 2, 5, 6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반소피고) A에게 63/6370...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⑴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배우자인 소외 망 F과 사이에 아들인 소외 망 G, 피고, 딸인 소외 망 H, I, J를 두었다.
⑵ 소외 망 H은 2006. 6.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남편인 소외 K, 자녀로서 소외 L, M를 두었으며, 소외 망 G은 2006. 9. 24.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처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 C을 두었다.
⑶ 소외 망 F은 2011. 7. 26.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6. 8. 2.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I, J 및 소외 망 H의 대습상속인 K, L, M와 소외 망 G의 대습상속인 원고 A, B, C이 있었다.
나. 상속 및 증여 관계 ⑴ 원고들은 소외 망 F이 사망한 후 망 F 명의로 되어있던 부산 사하구 N 공장용지 1,305㎡ 및 지상 단층 공장건물(이하 ‘N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1. 10. 20. 접수 제47764호로 2011. 7. 2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23.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1915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A이 500분의 12, 원고 B, C이 각 500분의 9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4. 9. 접수 제13020호로 같은 해
2. 8.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또한 원고 B, C은 같은 날 접수 제13021, 13022호로 같은 해
3. 21. 증여를 원인으로 I, J의 지분 각 500분의 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⑵ 소외 망 F이 사망할 당시 N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