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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115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1. 12. 27. 처 망 D(1991. 1. 23. 사망)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와 망 E(2012. 11. 12. 사망), F, G, H, I, J 등 3남 4녀를 두었다.

그리고 망 E은 1970. 4. 16. K과 혼인하여 자녀로 L과 피고를 두었다.

망인이 2016. 6. 6.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원고와 F, G, H, I, J이 각 1/7이고, K이 3/49(1/7 × 3/7), L과 피고가 각 2/49(1/7 × 2/7)이다.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인의 물상보증 제공 피고는 2011. 8. 10.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10.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인은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8.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농협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0. 임의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U)이 내려졌다.

농협은행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2013. 9. 10. 우리에프엔아이 제38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7. 25. T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우리에프엔아이 제38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8.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88,607,557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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