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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7. 02: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여, 34세), F(여, 35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E,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E, F의 지인인 G(48세)로부터 왜 여자들을 데리고 가냐고 항의를 받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아저씨들과 아가씨들이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과 같은 J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 I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위 G을 향해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위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 I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A가 피해자 G을 때리려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가 이를 제지하자 위 J를 뒤에서 감싸 안고 조끼를 잡아 일으킨 후 멱살을 잡고 “하지마 임마, 하지 말라고, 나 유성서에 아는 형사 있다. 까불지마, 하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7, 68쪽)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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