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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80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18세) 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 05:2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B과 말다툼을 하고, 위 건물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B과 함께 이동하여 계속 다투던 중, 뒤늦게 합류하여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세면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9. 05: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1 층 복도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A에게 다가가고, 이를 위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 당하자, H에게 “ 야! 씹할 비 켜! 내 친구 왜 잡아가냐고! ”라고 욕설을 하며 H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H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인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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