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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58 경 인천 옹진군 C 에 이동 앞길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 쓰레기 문제는 면사무소에서 해결하도록 하시라.

“ 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E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E에게 " 출동했으면 처리하고 가야지,

그러려면 여기 왜 왔어,

씨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 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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