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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19가단101103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과 F은 2018년도에 G 중학교 3 학년 6 반에 함께 재학한 학생들이다.

나.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다.

G 중학 교장은 2018. 6. 15. G 중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F, H, I, J, K, L, M이 원고 C에게 신체적 폭행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 받았다.

G 중학 교장은 F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4 항, 제 1 항 제 6호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한 다음, 2018. 6. 22. G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6. 26. F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위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일의 조치를 하였다.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위 조치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되고, 나머지 조치는 ‘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ㆍ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30 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의 조치로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청구원인)

가. F은 원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을 가하였다.

1) 원고 C과 F은 2018. 5. 초경 수학여행을 갔다.

2018. 5. 3. 저녁 숙소에서 같은 반 학생인 J가 허리띠로 원고 C을 때릴 때 F은 같은 반 학생인 K, H와 함께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원고

C과 같은 반인 F, J, K, H, I(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은 같은 날 22:00 경 원고 C을 밖으로 내쫓고 베란다 문을 잠가 약 20여 분간 감금을 하였다.

원고

C은 베란다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F 등은 원고 C에게 페트병, 종이컵 등을 집어 던졌다.

F 등은 원고 C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절반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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