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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23624
학교폭력 조치결과 출석정지(4일)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회 5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 측은 2018. 11. 13. 원고의 담임교사로부터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1. 2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출석정지(4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3일 2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회 5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반 E과 남학생 F, 나머지 학급 전체 아이들에게 8월 말 개학 이후부터 9월 첫 주까지, 교과교실 및 각 수업실에서, (성폭력관련) E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하며 "유두“라고 놀리고, F에게 미술시간에 ”빨리자야 정자가 만들어진다“, ”야동 보는 시간에 PPT 만들어라“, ”새벽마다 야동 본다“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고, 과학시간, 국어시간 등 수업시간 중에 성적인 흉내, 소리 등을 내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유사 성행위를 흉내

냄.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같은 반 G의 어깨를 치고 가거나 공개적으로 사귀지도 않는 남학생과 엮어 온라인상에 태그를 달아서 놀렸고, H에게도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였고, 어깨 빵을 치기도

함. 그리고 많은 욕설과 여학생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욕설들을 자주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라.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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