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1년,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6. 6. 10. 치료 감호소에 입소하여 감호 중인 사람이다( 형기 만료일: 2016. 10. 17.).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9:10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치료 감호소 C 병동에서, 수간 호사 D 등이 병실을 회진하는 과정에서 치료 감호소 소속 공무원인 간호 조무 서기 피해자 E(34 세 )으로부터 ‘ 병실에 일어나서 앉으라,

일어나서 나오라’ 는 지시를 여러 번 받게 되자 화가 나 복도에 서 있던 위 E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 조무서 기의 치료 감호소 질서 유지와 감호자 치료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근무보고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열상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신분카드 사본 등), 피치료 감호자 신분카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치료 감호소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