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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3 2016고단3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7.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0:45 경 공주시 반포면 봉 곡리 산 1에 있는 치료 감호소 검사 병동에서, 물품 검색을 받는 도중에 치료 감호소 직원으로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C(38 세) 와 D으로부터 ‘ 물품을 만지지 말고 의자에 앉으라

’ 는 지시를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앉으라

마라 하냐.

” 고 욕설을 하여 의사 E의 지시에 의해 보호실에 격리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치료 감호소 보호실에서, 치료 감호소 반입 금지 물품인 민 소매 런닝( 감호소 내 자해방지 등 목적) 을 입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와 D으로부터 ‘ 민 소매 런닝은 허용되지 않으니 벗으라

’ 는 지시를 받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벗으라고 하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D이 민 소매 런닝을 벗기려고 시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주위 살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 감호소 공무원인 간호 조무 사의 감호자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조 갑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증거자료 제출, 정당한 공무집행 여부)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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