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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 더구나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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