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N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10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