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주지 못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