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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50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인천 서구 E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만 원, 2016. 1. 20.부터 2016. 6. 20.까지는 무상임대),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7.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1층, 2층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1. 2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확인하는 의미로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만 원)으로 기재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은 2017. 3. 20.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고, 3개월 임대료 660만 원과 부가세 66만 원을 임대인에게 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F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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