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192 차용금반환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외 C의 채권자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C 소유의 광명시 E 다세대주택 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앞서 2006.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1차 계약 시 3,600만 원, 2차 계약 시 5,000만 원, 3차 계약 시 6,000만 원, 4차 계약 시 6,500만 원)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바, 위 사건의 법원은 2016. 8. 9. 피고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3,600만 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3,600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원고에게 채권자 겸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잔여액 83,908,663원을 배당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5. 20.자로 임차인 피고, 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2005. 6.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 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 2007. 3. 6.자로 임차인 G, 임대인 C,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2005. 7. 6. 전입신고 필, 2007. 3. 6. 확정일자, 이하 ‘2차 계약서’라고 한다), 2012. 6. 30.자로 임차인 피고, 임대인 C,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2013. 1. 3. 확정일자, 이하 '3차 계약서'라고 한다
가 각 작성되어 있다. 라.
위 1차 계약서의 가운데 부분에는"전세금 반환 시는 주민번호 생략 G 여사님에게"라고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