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3.경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층 중 1층 상가 남쪽 70평방미터(임차인 명의자 원고) 및 북쪽 약 50평방미터(임차인 명의자 D)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누수 등을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4. 11. 15. 피고에게 위 임차부동산을 2014. 11. 19.까지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14. 11. 19.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4. 11. 15. 소외 E과 위 건물 1층 상가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21. 위 임차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확인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는 서명 외의 나머지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5.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임차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920만 원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