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o 임대인 : C o 임차인 : 원고들 o 1차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 2007. 7. 1. ~ 2009. 6. 30.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월임대료 :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2차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 2009. 7. 1. ~ 2011. 6. 30.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월임대료 :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원고들은 아버지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대 628㎡ 및 E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원고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7. 7. 1. 및 2009. 7. 1.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임대차계약1 임대차계약2 임대차부분 이 사건 건물 지하1층~5층 이 사건 건물 6층 임대인 원고들 좌동 임차인 소외회사 좌동 임대기간 2009. 6. 21.~2011. 6. 20. 좌동 임대차보증금 8억 원 2억 원 월임대료 o건물임대료 : 월 2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토지임대료 :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건물관리비 : 월 11,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1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포함) 합계 전체 임대차보증금 : 10억 원 전체 월임대료(관리비 포함) : 41,0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6. 21. 주식회사 교육지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10. 7.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2011. 1. 31.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 1/2지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048,950,000원으로 보고 증여세 222,822,000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각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