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0 2015가단231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95만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5. 4.부터 현재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4.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