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5가단42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26.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95만원, 기간 2014.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4.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26.부터의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