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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361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화성시 C오피스텔 제3층 제311호 철근콘크리트조 27.23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4. 17. 화성시 C오피스텔 제3층 제311호 철근콘크리트조 27.2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7만 원, 기간 2015. 4. 2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가 2015년 8월분 차임 연체를 시작으로 8개월분의 차임 296만 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가 2016. 2. 5.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6. 2. 15.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연체된 차임은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

마. 따라서 위 임대차가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296만 원 및 2016. 4. 2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7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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