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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 A는 2013. 1. 2. 및 2015. 2.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2. 3.경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는 자신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동임대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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