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8 2015가단218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638만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4. 6. 18.부터 2016.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5.분부터 2015. 8.분까지의 차임 중 2,352만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