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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나227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K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2. 6. 14.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M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M은 1962. 1. 4.경 사망하였다.

M은 N을 비롯한 O, P, Q, R, S 등 수인의 직계비속을 두었는데, 그중 O, Q, R 등은 M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N을 비롯한 수십 명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망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 M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N은 1983. 10. 15.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L과 B, C, D, E, F, G, H, I 등이 망 N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L은 2009. 4. 10.경 사망하였고, B, C, D, E, F, G, H, I 등이 망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9. 접수 제38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현재는 이 사건 토지 중 1,341,996,182,760/3,668,316,061,410 지분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N의 부친인 M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M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N이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들이 1984. 1. 14.경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N의 배우자인 L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중 N의 상속지분 등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L은 2002. 7.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M이 소유하던 전국 각지의 모든 토지에 관한 N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고, 2005. 3. 23.경 다시 원고에게 N이 상속한 토지 지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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