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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114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유증을...

이유

1.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M의 아들인 피고 B은 1989. 7. 13. 망 N로부터 경산시 O 답 1,83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망 M이 2014. 11. 20.자로 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인 A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서(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망 M은 2015. 3.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들인 피고 C, B, D, E가 있다. 4) 망 N는 2011. 6.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및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 L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망 M은 1989. 7. 13. 이 사건 토지를 망 N로부터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명의만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인 망 N의 소유로 복귀하고, 매도인 망 N와 명의신탁자인 망 M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 망 M은 매도인 망 N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망 N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피고 B은 매도인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F, G, H, I, J, K, L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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