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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51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5.무렵부터 2012. 11. 30.무렵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1. 6. 2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5. 2. 사임하였다가, 2012. 10. 4.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임금 중 6,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2. 17.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0452). 다.

원고는 2013. 10. 10. 퇴직금 2,874,900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1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회사를 폐업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전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가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 합계 9,724,900원(=6,850,000원 2,874,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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