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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09 2014가단30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1,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4.부터 2013. 6. 27.까지 ‘주식회사 보현(이하 ’보현‘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11. 14. 피고는 ‘주식회사 보현’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보현으로부터 2012. 9.분 및 2013. 3.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합계 14,037,100원과 2002. 10. 4.부터 2013. 6. 27.까지의 퇴직금(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제외) 27,274,703원 합계 41,311,8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보현에 근무 중이던 2012. 4. 10.경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12개월간의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12. 4. 13. 보현으로부터 2,719,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현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11,803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측으로부터 합계 10,43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이 있으므로, 위 10,433,000원은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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