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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91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41,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골프장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는 2005. 6. 7. 피고의 계열 회사인 한원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1. 1.부터 피고로 전직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가 피고로 전보될 당시 원고와 한원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한원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1.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1)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91,431,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91,43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급여로 합계 25,16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79,566원(=25,161,000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다음날인 2008. 9. 8.부터 퇴직일인 2015. 3. 31.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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