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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28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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