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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61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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