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61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6.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