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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299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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