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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6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728,744원 및 그 중 337,418,668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4. 7....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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