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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266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9. 24.부터 2020.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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