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266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9. 24.부터 2020.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9. 24.부터 2020.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