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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61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184,403원 및 그 중 38,018,957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부터, 5,4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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