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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15:1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F 시티 100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경남 창원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단속되었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 경부터 같은 날 15:59 경까지 약 29 분간 총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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