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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3:59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김해 중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8 00:12 경부터 같은 날 00: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운행하던 자동차도 최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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