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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1:57 경 김해시 외동 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직진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및 교통사고 적발 경위에 대하여)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사경을 펴지 않고 운전하고 도로 가에 정차한 후 잠이 들면서도 변속기는 주행 모드로 계속 내버려 둘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해 기억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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