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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6:25 경 김해시 계동로 204 대청 지하 차도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9 경부터 07:15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교통사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단독 사고로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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