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23:24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장 출구 앞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관리인과 시비하다가 차를 빼지 못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로 서 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4. 23:45 경부터 2018. 1. 5. 00:0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범죄인 지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대리 운전기사의 진술내용 및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당초 건물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