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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7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00:3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접대부 F과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 세) 의 일행이 위 접대부를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던져 깨진 맥주병 주둥이 부분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주둥이 부분( 길이 약 6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굴며 피해자의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뒤이어 피고 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H에 있는 NH 농협은행 I 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피해 주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60 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J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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