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9』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00:30 경 대구 달서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32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는 탁자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주점 운영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 00:30 경부터 01:5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운영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0』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02:00 경 대구 남구 G 소재 주점 ‘H ’에서, 아래 2 항과 같이 여자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다가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F(32 세) 이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인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I(29 세) 의 부모를 욕하다가 피해자가 “ 왜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